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의 대상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 납세의무자

서면1팀-440 (2007. 4.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440
회신일
2007. 4.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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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질의는 법인이 2개년도에 걸쳐 관할세무서에 매입과 매출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허위로 매입·매출을 신고한 경우 관련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였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규정을 근거로,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도록 회신하였다. 따라서 가짜 매출 매입 신고가 있었더라도 과세 귀속은 명의가 아니라 실제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요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2개년도에 걸쳐 관할세무서에 매입과 매출을 신고하면서 담당직원이 허위로 매입과 매출을 신고하였는데 이 경우 관련되는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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