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 신분에서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4-상속증여-4793[상속증여세과-655] (2025.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상속증여-4793[상속증여세과-655]
회신일
2025.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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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신분에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 후 10년 이내에 비거주자로 전환되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더라도 당초 적용받은 공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므로, 비거주자 되면 증여공제를 새로 받을 수는 없으나 이미 거주자로서 공제받은 금액이 소급해 부인되지는 않는다. 사안은 갑이 2021년 1월 거주자로서 장모로부터 1억 1천만원을 증여받아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을 적용한 뒤, 2025년 1월 비거주자 신분에서 같은 장모로부터 8천만원을 재차 증여받은 경우로,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요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에 비거주자로 전환되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당초 거주자 신분으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갑은 ’21.1. 거주자 신분에서 장모로부터 1억 1천만원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하면서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함

○ 갑은 ’25.1. 비거주자 신분에서 장모로부터 8천만원 증여받음

2. 질의내용

○ 수증자가 거주자 신분에서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이후 10년 이내 비거주자 신분으로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은 경우, 거주자 신분으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가 유효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 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4. 관련 해석사례

○ 재산세과-14, 2019.8.25.

비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거주자 신분으로 동 배우자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에 따라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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