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재판정에 따른 추가공사비의 수익 귀속시기
법인세과-232 (2012.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32
- 회신일
- 2012. 3. 30.
- 소관
- 국세청
선고절차가 없는 국제 중재판정에 따라 추가공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그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중재판정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36조도 별도 규정이 없는 익금·손금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나(법인세법 통칙 40-71…20), 국제 중재판정은 선고절차가 없어 판정의 효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므로(중재법 제4조, 민법 제111조, 국세기본법 제12조의 송달 효력 법리 참조) 해외 중재로 받은 공사대금 세금의 인식시점도 판정서 도달일이 된다.
【요지】
선고절차가 없는 국제 중재판정에 따라 추가공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그 공사비의 귀속 사업연도는 중재판정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국제상업회의소가 상대방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하도록 중재판정한 경우 수익인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 법인세법 통칙 40-7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통칙 40-71…11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통칙 12-0…1
【송달서류의 효력발생】
법 제12조 제1항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하며, 일단 유효하게 송달된 서류가 후에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행정심판법 제48조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①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②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 전단에 따라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중재법 제4조
【서면의 통지】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서면(서면)의 통지는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로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 중재법 제32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①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우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에게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31조에 따른 화해 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재판정에는 작성날짜와 중재지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은 그 중재판정서에 적힌 날짜와 장소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서명된 중재판정의 정본(정본)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보내고, 중재판정의 원본은 그 송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송부하여 보관한다.
○ 중재법 제33조
【중재절차의 종료】
① 중재절차는 종국판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종료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와 민사소송법 제429조 는 기각사유에 대한 내용)
② 제1항의 판결은 선고(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 받은 날짜를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은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가치세과-1723, 2010.12.28.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도급금액 증액변경에 대한 다툼이 있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당해 증액된 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중재판정의 정본(정본)이 각 당사자에게 정당하게 전달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발급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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