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차입금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9 (2004. 6.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9
- 회신일
- 2004. 6. 22.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당시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은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공동사업자가 출자를 위해 개인적으로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이 부족해 남편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아 매매잔대금을 지급한 경우처럼, 공동명의 건물 대출이자 경비처리를 하더라도 그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부부공동)의 부동산 취득관련 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서일46011-11809,2003.12.15
【질의】
부부공동명의로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여 이전등기하고, 임대사업을 경영하던 중 취득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남편명의로 은행에 근저당설정등기를 하고 차입하여 일부 매매잔대금을 지급함으로서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 바, 동 지급이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일 46011-10471, 2002.4.11.)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일 46011-10471, 2002.4.11 .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0430,2001.4.9 및 재소득46073-90,2000.5.1)을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1-10430,2001.4.9
【질의】
2명의 공동사업자가 3억원씩 투자하여 6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후 각자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1.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당해 취득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자금액을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동사업자 2명이 모두 자금부족으로 각자 동일한 금액을 대출받아 부동산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자금액을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
【회신】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 재소득46073-90,2000.05.01
【질의】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 합산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그 출자자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아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용인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7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43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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