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단독사업 영위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1 (2005. 6.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1
- 회신일
- 2005. 6. 10.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서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되, 제2항은 자산을 공유·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동업 세금 신고 시 공동사업장분은 지분비율대로 안분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단독사업장 소득 등과 합산하여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요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그 지분비율에 의하여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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