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득이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및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 (2005. 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
- 회신일
- 2005. 1. 28.
- 소관
- 국세청
국내소득이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만을 말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적자로 과세표준에 흡수되지 않은 국외원천소득은 한도 계산의 분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국내 적자일 때 외국세액은 공제한도가 축소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 비율의 구체적 산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이 규정한다.
【요지】
국내소득이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소득이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및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 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 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③ 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 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제96조 제1항의 규정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⑦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영 제94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당해 면제 또는 감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500(2000.02.21)
【질의】
다음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후 환급세액은
- 국외원천소득 250,000,000 (외국납부세액 5천만원)
- 국내소득 : △결손
- 과세표준 : 100,000,000
- 산출세액 : 16,000,000
〈갑설〉 16,000,000원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함
〈을설〉 40,000,000원
과세표준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653(1993.03.17)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의 3 후단에 정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국외원천 소득은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제도46017-10523(2001.04.11)
종합소득금액에 국외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거주자(해외주재원)가 그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같은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 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월된 과세기간에 당해 거주자(해외주재원)의 국외근로소득이 없어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57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 법인세법 제57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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