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대상 해당여부
재산46014-1046 (2000.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46
- 회신일
- 2000. 8. 28.
- 소관
- 국세청
1995.12.31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이 개정되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같은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1996.1.1 당시 농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던 거주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1998.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해, 개정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1996.1.1 당시 농지로부터 2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던 거주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1995.12.31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1996.1.1 당시 농지로부터 2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던 거주자는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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