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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한 후 법인전환시 조특법 §85의8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877 (2014. 8.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877
회신일
2014. 8.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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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라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특례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공장을 이전한 후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더라도 제85조의8의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만 그 양도소득세는 법인이 아니라 해당 거주자가 납부한다. 질의인은 2013.10.31. 경남 통영시 소재 토지·건물을 양도하면서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하였고, 2014년 중 법인전환 후 신공장 잔금을 청산할 예정이었다. 당시 제85조의8은 10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는 중소기업이 2014.12.31.까지 공장 대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는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간 균분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공장을 이전하지 않거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해산한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나, 공장 팔고 옮기면서 세금 나눠내던 중의 법인전환 자체는 이러한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8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공장을 이전한 후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85조의 8에 따른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해당 거주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13.10.31. 경남 통영시 소재 토지 및 건물 양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으로 양 도소득세 분할납부신청 및 결정

○ ’14년 중 사업 양도·양수방법으로 법인 전환 예정

1. 신청내용

○ 기존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 신청한 자가

-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신공장의 잔금을 청산한 경우 중소기업공장이전에 따른 과세특례(조특법 §85의8) 적용 여부

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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