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른 법인 명의의 원천징수세액 공제가능 여부

법인46012-582 (2003.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82
회신일
2003.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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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수입금 통장이 시공사 명의로 개설되어 그 예금의 수입이자에 대해 시공사 명의로 법인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수입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실질귀속자인 시행사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시행사)이 수입금액 관리를 위해 시공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통장인감을 공동날인한 사안으로, 통장 명의와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가 다르더라도 실질귀속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다. 즉 남의 이름 통장 이자 원천세라 하더라도 그 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법인이 공제 주체가 되며, 근거는 법인세법 제64조다.

요지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가 다른 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라 하여도 실질적인 귀속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전문

[ 질 의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시행사)이 분양수입금 통장명의를 시공사 명의로 개설(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하여 수입금액을 관리함에 따라 동 예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명의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수입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시행사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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