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 명의의 원천징수세액 공제가능 여부
법인46012-582 (2003.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582
- 회신일
- 2003. 10. 10.
- 소관
- 국세청
분양수입금 통장이 시공사 명의로 개설되어 그 예금의 수입이자에 대해 시공사 명의로 법인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수입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실질귀속자인 시행사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시행사)이 수입금액 관리를 위해 시공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통장인감을 공동날인한 사안으로, 통장 명의와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가 다르더라도 실질귀속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다. 즉 남의 이름 통장 이자 원천세라 하더라도 그 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법인이 공제 주체가 되며, 근거는 법인세법 제64조다.
【요지】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가 다른 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라 하여도 실질적인 귀속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전문】
[ 질 의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시행사)이 분양수입금 통장명의를 시공사 명의로 개설(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하여 수입금액을 관리함에 따라 동 예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명의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수입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시행사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공제여부
법인세 비과세 이자소득이라도 원천징수된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 공제 대상
개인명의 납부 원천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파산관재인 개인 명의 예금이자에 개인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
‘99귀속부터 적용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이중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2인이상 근로소득자 무·과소신고 시 가산대상금액 20%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상속예금의 이자소득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세액 공제방법
상속예금 이자소득은 상속개시일 기준 구분신고, 원천징수세액은 각자 과표산입분만 공제
근로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
근로소득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공제 원천징수세액은 연말정산 산출세액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