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

서일46011-11551 (2003.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551
회신일
2003.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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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때 가산세대상금액에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의 범위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이 정하는 가산세대상금액 계산 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의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아니라 연말정산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대상금액을 산정한다.

【요지】

가산세대상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721, 2000.07.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이 정하는 가산세대상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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