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
서일46011-11551 (2003.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551
- 회신일
- 2003. 10. 31.
- 소관
- 국세청
근로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때 가산세대상금액에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의 범위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이 정하는 가산세대상금액 계산 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의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아니라 연말정산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대상금액을 산정한다.
【요지】
가산세대상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721, 2000.07.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이 정하는 가산세대상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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