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1224 (2010.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24
회신일
2010. 10.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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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다면 등기명의자가 아니라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규정상 과세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국방부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소유권 소송으로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어 소송당사자 공동명의로 공탁했고, 법원이 수용 당시 소유권은 등기명의자가 아닌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조정결정을 한 경우다. 다만 소송으로 소유자 바뀐 경우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즉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요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가 수용되면서 사업시행자(국방부)는 소송 중으로 토지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어 소송당사자들 공동명의로 공탁

- 법원에서 조정결정(수용당시 소유권이 등기명의자가 아닌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

○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조정결정에 따른 원고인지, 등기상 명의자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76, 2008.06.18.

2.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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