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사모사채를 인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원천46013-30 (2001.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46013-30
- 회신일
- 2001. 10. 9.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대리은행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으로,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운다. 은행이 산 회사채 이자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공동발행주선은행의 주선으로 인수하고 인수 금융기관이 지정한 관리은행이 임명한 지급대리은행을 통해 이자를 수령하는 구조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지 않는다. 유사사례인 재법인 46012-223(2000.12.29.)에서도 금융기관이 내국법인 발행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며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이고 그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요지】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에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대리은행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금융기관이 공동발행주선은행의 주선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대리은행(인수 금융기관이 지정한 관리은행이 임명)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모사채에 대한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나. 유사사례
○ 재법인 46012-223, 2000.12.29
금융기관이 내국법인 발행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그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이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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