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 지여부
서면2팀-619 (2005.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619
- 회신일
- 2005. 4. 29.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질의법인은 기금을 출연받아 그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재단 소유 건물이 없어 재단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준인 고정자산 취득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를 근거로,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액은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는 해석을 제시하였다.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해당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 회 신 ]
붙임 :
※ 재법인46012-36, 1999.03.13
※ 재법인46012-3450, 1999.09.07
※ 서이46012-10969, 2002.05.07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으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아 그 이자수입으로 재단운영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재단소유 건물이 없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임차보증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준인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의 제2항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1
【조합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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