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방법
징세46101-1056 (2000.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056
- 회신일
- 2000. 7. 18.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표시 흠결은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고 각자 모두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도달하도록 재발부함으로써 치유할 수 있다. 이때 납기는 당초 부가가치세 결정과 관련된 납기로 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으로,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는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되 납세고지·독촉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당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1-1---9도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고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안은 '이○○외 21 ○○조합'으로만 기재해 송달한 결과 고법이 나머지 21인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데서 비롯되었다.
【요지】
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에 의거 나머지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를 당초 부가가치세 결정과 관련된 납기로 하여 공동사업자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각자 모두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도달되도록 발부하여야 할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지
○ 공동사업자인 이○○외 21인에 납세고지서상 성명란에 각자의 성명이 아닌 「이○○외 21 ○○조합」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각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 ○○고법은 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 이하 외 21인)에 대하여는 고지서 표시 흠결을 사유로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함
- 이에 「외 21인」에 대하여 고지서 흠결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 을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제2항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1-1---9
기본법 제25조(공유물ㆍ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의 규정과 상속세법 제18조제1항(상속세납부의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 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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