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4 (2004. 7.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4
회신일
2004. 7.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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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구입한 재화에 대해 본점이 임가공 계약과 보세창고업자 계약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내국법인 갑의 홍콩지점이 일본회사로부터 반제품 상태의 반도체 원자재를 해외에서 구매하고, 갑이 국내 보세구역 내 임가공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가공된 완제품을 홍콩지점 임차 보세창고에 보관하다가 국내 제조회사가 인출하는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구조에서, 완제품 인출 전까지 발생한 임가공용역비와 보세창고 보관료 등의 대가를 갑이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가 문제되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점이 자기 사업을 위해 계약 주체로서 대가를 부담한 이상 그 매입세액을 갑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요지

지점에서 구입한 재화를 본점에서 임가공 계약 및 보세창고업자와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가를 지급하고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내국법인(이하 “갑”)의 홍콩지점(이하 “A”)은 일본회사(이하 “B”)로부터 반제품상태인 반도체 원자재를 해외에서 구매하고 “갑”은 당해 원자재를 완제품으로 가공할 국내 보세구역 내 임가공업자(이하 “을”)와 임가공 용역계약을 체결한바, 해외에서 “A”가 “B”로부터 구매한 원자재는 “B”가 “C”에게 직접선적하고 “을”에 의하여 가공된 완제품은 “A”가 임차한 보세창고에 보관(소유권은 “A”에 있음)하며 “A”는 국내반도체 제조회사(이하 “병”)와 당해 완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병”이 보세창고에 인출하는 시점에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대가를 “A”에게 송금하게 됨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에 있어 “병”이 완제품을 보세창고에 인출하기 전까지의 임가공용역비 및 창고보관비 등 관련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갑”이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갑”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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