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비용의 종업원 개인카드 정산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6 (2004.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6
- 회신일
- 2004. 3. 16.
- 소관
- 국세청
법인업무 관련 야근 식대 등을 종업원 개인카드로 지출한 뒤 법인비용으로 정산할 때 손금산입 및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법인명의 외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되나, 접대비가 아닌 일반 업무관련비용이라면 손금에 산입한다. 이때 종업원 개인카드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서류로 인정되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5만원 초과 접대비를 ‘법인명의외 신용카드’ 사용시는 손금불산입하나, 접대비외 업무관련비용인 경우에는 손금산입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시는 지출증빙서류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업무와 관련하여 야근시 종업원 개인카드로 식대를 지출후 법인비용으로 정산하는 경우 비용계상이 가능한지여부와 해당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증빙불비가산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나. 관련 유사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제도46012-10511, 2001.04.10
5만원 초과 접대비를 법인명의외 신용카드 사용시는 손금불산입하나, 접대비외 업무관련비용인 경우에는 손금산입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시는 지출증빙서류로 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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