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차보증금 제외한 물적분할 방식으로 사업 포괄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 2009-157 (2009.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09-157
회신일
2009.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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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분할신설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상법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사옥이 없어 임차한 사업장을 분할존속부문과 공동 사용하는 사정상 기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분할신설법인과 전대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제외된 임차보증금은 양도한 자산가액의 0.3%에 불과해 사업의 포괄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금 빼고 사업 넘기기에 해당하여도 나머지 모든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가 승계된 이상 사업양도로 본다.

요지

사업의 포괄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인터넷 포털사업과 게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기소유의 사옥이 없어 사업장을 특수관계 없는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상법」에 따른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신설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모든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의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임대인이 신청인과 분할신설법인에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기존 임대차계약은 신청인이 계속 유지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신청인과 임대차계약(전대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기존 사업장을 계속 사용할 예정임

* 임차보증금은 양도한 자산가액의 0.3%임

2. 신청내용

신청인이 「상법」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물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사업부문과 분할존속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킨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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