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의 연관된 기계장치 전체에 투자가 개시된 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여부
서면2팀-1837 (2005. 1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837
- 회신일
- 2005. 11. 16.
- 소관
- 국세청
수개의 연관된 기계장치 전체에 투자가 개시된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채 양수법인이 그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법인은 철강제조 중소기업으로, 1997년 공장 신축에 착수했다가 1999년 부도로 채권단에 넘어간 갑 업체의 자산(건물·구축물은 거의 완성, 기계장치는 공정률 약 70~80%)을 2004년 제3자 매각방식으로 인수한 뒤 2005년에 추가 투자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부도난 공장 사서 마무리 투자를 한 경우라도, 투자의 개시 시점은 당초 갑 업체가 수개의 연관된 기계장치 전체에 투자를 개시한 때이므로, 그 이후 양수법인이 잔여 투자를 완료한 것에 불과한 추가 투자금액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을설).
【요지】
수개의 연관된 기계장치 전체에 투자가 개시된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채 양수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경우 동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철강제조 중소기업으로 2004 년에 동종업체를 자산인수 방식으로 인수하여 2005년에 추가로 투자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임시투자세액공제여부를 질의함
가. 타법인 인수자산 : 질의법인이 인수한 중소 철강제조업체인 갑은 1997 연도에 사세확장을 위하여 별도의 공장을 건설 중에 있었으며, 이후 IMF로 인하여 1999 연도에 부도가 발생하였음 이후 “갑” 업체 및 공장은 채권단에 넘어가게 되었으며, 2004 연도에 제3자에 매각방식에 의하여 질의법인에 매각되었음
나. 인수당시 상황 : 인수당시 갑의 공장은 건물 및 구축물이 거의 완성단계였으나 기계장치는 약 70%-80% 정도의 공정율을 보인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하였음=>부도당시의 기계장치로는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다. 인수이후 투자 : 인수이후 질의법인은 정상적인 철강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추가적인 투자를 2005년에 실시하였음. 인수대상 기업인 “갑”업체와 질의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라. 세액공제 여부 : 위와 같은 경우 질의법인이 인수이후 추가 투자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을설)
임시투자세액 공제적용을 받을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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