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적분할을 통해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법규부가2014-191 (2014.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4-191
회신일
2014.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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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물적분할로 게임사업부문의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임차보증금 등 일부 자산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분할 시 사업부문별 구분 포함)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보며,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관련 없는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따라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물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에게 분할신설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차보증금 등 일부 자산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방송사업․게임사업․ 영화사업․음악/공연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방송 및 영화사업등 대부분의 주요사업은 본사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나, 게임사업 부분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함

- 사업장 구분 내역

구분

위치

사업부문

본사사업장

**구

방송사업․영화사업․음악/공연사업

게임사업장

**구

게입사업부문 및 엔투스 게임단 사업부문

○ 신청법인은 게임사업을 분리하고자 ooo 관련 게임사업부문(** 중 기존 방송사업부문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임 사업과 게임사업장에서 운영하던 *** 게임단 사업은 제외하며, 이하 “게임사업부문” 이라 함)을 2014년 8월 1일 물적분할하여 신설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함

○ 신청법인은 다음의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게임사업부문에 관한 자산․부채 및 임직원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며

- 분할존속회사인 신청법인은 게임사업 부문을 제외한 든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함

2. 질의내용

○ 「상법」에 따른 분할을 통해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서 해당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고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2010. 1. 1.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 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0. 8. 1. 개정)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0. 8. 1. 개정)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자산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2000. 8. 1.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제23조 ·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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