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의 해당여부

재소득46073-103 (2001.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103
회신일
2001.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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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A법인이 인적분할해 신설 B법인을 세우고 구주주에게 B주식을 교부하면서 발생한 의제배당(교부주식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익)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존속법인·신설법인·증권회사 중 누구인지가 쟁점이다. 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존속법인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지급함으로써 의제배당이 발생하므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지급주체인 분할신설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다만 분할 후 주주에 대한 신주교부 또는 기타 대가 지급업무를 대리·위임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

요지

법인의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신설법인이 되며, 분할후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에게 신주교부 또는 기타 대가 지급업무를 대리・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자・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o 상장법인인 A법인이 인적분할을 하여 A법인은 존속하고 신설상장 B법인으로 분할한 경우 A법인의 구주주가 1주당 4,000원에 매입한 주식에 대하여 신설상장 B법인의 주식 1주를 교부받은 경우 세법에 의하여 1주당 차익(@5,000 - @4,000=1,000원)을 의제배당으로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는 바 의제배당액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존속하는 A법인인지 아니면 신설 B법인인지 여부

〈갑설〉 존속하는 A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임.

의제배당의 대상자가 존속하는 A법인의 주주이고, 의제배당금액은 A법인의 순자산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A법인이 자신의 주주들에게 의제배당을 지급한 것이며 또한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A법인 개별주주의 주식 취득가액을 신설 B법인이 알 수 없기 때문에 A법인이 원천징수함이 타당

〈을설〉 신설 B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임.

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존속법인의 주주들에게 분할대가로 지급함으로써 의제배당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에 따라 신설 B법인이 원천징수함이 타당

〈병설〉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상장법인의 주식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되어 있는 경우 실질배당때에는 증권회사가 배당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또한 A법인 개별주주의 주식 취득가액을 증권회사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의제배당의 경우에도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함이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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