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잔액의 환입
서이46012-11180 (2002. 6.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180
- 회신일
- 2002. 6. 1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병원이 안 쓴 준비금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임의로 환입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5년이 되는 시점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다. 한편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29조의2의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분부터 그 준비금 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한 경우에 한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요지】
법인이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터 같은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동 준비금 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의료법인으로서
(질의 1) 병원회계에서 비영리회계로 전출하여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는 지
(질의 2) ′98.12.31. 이전에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분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임의환입하는 경우 익금불산입하고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익금산입하는 지
(질의 3)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는 것은 2001.1.1. 이후 손금산입분부터인지 또는 그 이전 설정분이라도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05, 2002.5.28.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같은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동 준비금 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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