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4 (2004. 3.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4
- 회신일
- 2004. 3. 9.
- 소관
- 국세청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4가 2003년 12월 30일 개정(법률 제7003호)으로 삭제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 제4항이 시행 후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3년 4월 16일부터 2004년 4월 15일까지 1년 계약으로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1개월 단위로 다음 달 15일에 받는 경우에도, 계약이 개정 전에 체결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만 면제되고 2004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은 과세된다.
【요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경비업법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2003.04.16부터 2004.04.15까지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가는 1개월 단위로 다음달 15일에 수령하기로 한 경우 2004.01.01 이후 받는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의 4. 삭 제 (2003. 12. 30.)
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동법 동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나.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④ 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3, 2004.03.08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의 개정(법률 제7003호, 2003. 12. 30)으로 인하여 2003. 12. 31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004. 1. 1 이후 당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용역경비업법 제4조 · 주택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