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이46017-12124 (2002.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2124
- 회신일
- 2002. 11. 27.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브라질 거주자인 변호사로부터 전적으로 브라질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5항 제1호는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이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열거하고 있어,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 지급이 타방체약국 소재 고정사업장 등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는 한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받은 서비스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벨지움·미국 변호사 관련 기존 해석례(국이22601-257, 국이46523-356)와도 같은 취지다.
【요지】
내국법인이 브라질의 거주자인 변호사로부터 전적으로 브라질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브라질의 거주자인 변호사로부터 브라질 현지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한ㆍ브라질 조세협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 또는 활동에 대한 지급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타방체약국에 거주하는 법인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러한 경우에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기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 국이46523-356(1993.07.28)
내국법인이 미국에 있는 미국 변호사(Partnership)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미국내에서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용역대가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미국 내 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이22601-257(1991.05.01)
벨지움 거주자인 변호사가 인적용역을 전적으로 벨지움내에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한.벨지움조세협약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용역수행지국가(벨지움)에서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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