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있는지 여부
재산46014-814 (2000.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814
- 회신일
- 2000. 7. 5.
- 소관
- 국세청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회신 당시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없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증여자인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대신 수증자인 법인이 자산수증익으로 익금가산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법인에 부동산 현물출자 세금을 검토할 때에는 출자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과세되는 세목과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
【요지】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현행세법규정상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현행 세법규정상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는 것이며,
또한, 개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인 개인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수증자인 법인은 자산수증익으로 익금가산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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