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에 대한 물납수납일이 언제인지 여부

징세46101-274 (2002. 6.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274
회신일
2002. 6.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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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요하는 물납재산의 국세 수납일은 물납허가통지일이나 등기필증 제출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다.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물납재산 소유권 이전 시점은 등기가 완료되어야 확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납신청·허가통지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국가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6월 1일 이후에 이행되었다면, 세금 대신 부동산으로 납부하더라도 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는 여전히 납세자이므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요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에 의거 등기를 요하는 물납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수납된 것으로 하여야 할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민원내용 : 국세에 대한 물납신청, 물납허가통지 등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전에 이루어졌으나 국가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6월 1일 이후에 이행되었다하여 납세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임

○ 조회내용 : 국세에 대한 물납수납일이 ①허가통지일, ②등기필증등을 제출받은 날, ③소유권이전등기일 중 어느 날인지 여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일 경우에 허가통지일 또는 등기필증 등의 제출일로 단축하는 것에 관한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조회함.

【관련법령】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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