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에 대한 물납수납일이 언제인지 여부
징세46101-274 (2002. 6.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274
- 회신일
- 2002. 6. 3.
- 소관
- 국세청
등기를 요하는 물납재산의 국세 수납일은 물납허가통지일이나 등기필증 제출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다.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물납재산 소유권 이전 시점은 등기가 완료되어야 확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납신청·허가통지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국가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6월 1일 이후에 이행되었다면, 세금 대신 부동산으로 납부하더라도 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는 여전히 납세자이므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요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에 의거 등기를 요하는 물납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수납된 것으로 하여야 할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민원내용 : 국세에 대한 물납신청, 물납허가통지 등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전에 이루어졌으나 국가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6월 1일 이후에 이행되었다하여 납세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임
○ 조회내용 : 국세에 대한 물납수납일이 ①허가통지일, ②등기필증등을 제출받은 날, ③소유권이전등기일 중 어느 날인지 여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일 경우에 허가통지일 또는 등기필증 등의 제출일로 단축하는 것에 관한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조회함.
【관련법령】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4조
관련 문서
물납 가능여부
전환사채 주식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면 그 전환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해 증여세 과세 시 증여의제 대상 재산으로 물납 가능
물납가능여부
공유지분 부동산의 상속세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할 사항
물납 가능 여부
연부연납 허가받은 상속세를 물납하려면 첫 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물납가능 여부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으로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