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으로 사용한 근린생활시설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1499[법규과-1080] (2025.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법규재산-1499[법규과-1080]
- 회신일
- 2025. 5. 23.
- 소관
- 국세청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물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대체주택 특례)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므로, 공부상 근생이라도 사실상 주택이면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은 각 호 요건 충족을 전제로 특례 대상이 된다. 따라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사실상 주택에 대해서도 소득령 제156조의2 제5항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요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물이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
⑤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17.xx월
女 C주택 취득
○ ’ 20. 5월
男 사업시행인가 (’19.1월) 완료된 A건물 * 취득
*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실상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
○ ’ 21.12월
B건물 관리처분계획인가
○ ’ 23. 3월
男 B주택 취득
○ ’ 23. 6월
男과 女 혼인신고
- (예 정)
C주택 양도 *
* 소득령§156의2⑨ 각 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
- (예 정)
B주택 양도 *
* 소득령§156의2⑤ 각 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
2. 질의요지
○ (질의1) 공부상 상가이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통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특례규정 (소득령§156의2⑤) 적용가능 여부
○ ( 질의 2) A조합원입주권과 B주택을 보유한 자가 C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C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규정 (소득령§156의2⑨) 적용 여부
○ ( 질의 3) C주택을 양도하고 B 주택을 양도할 때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특례규정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 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 ” 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 에서 "최초양도주택 ” 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 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 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다. 혼인한 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혼인한 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 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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