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 주택의 청산금 납부하여 부수토지가 증가시 보유기간 계산

재산세과-3271 (2008. 10.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271
회신일
2008. 10.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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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재건축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방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멸실된 종전주택 보유기간·재건축기간·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신주택 면적이 종전보다 큰 경우 포함)한다.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하여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통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별도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요지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 1. 재건축예정 아파트 매입

- 2004. 7.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5. 5.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 2008.12. 재건축 아파트 입주 시작

○ 질의내용

- 재건축주택 완공 후 양도할 경우 재건축기간 보유기간 인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3. 생략

②~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008. 2. 22. 개정)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008. 2. 22.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913, 2008.07.25.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기존주택의 면적보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합니다.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2.~3.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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