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하는 입주권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1 (2007.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1
회신일
2007.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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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이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그 자산을 주택으로 볼지 입주권으로 볼지와 취득시기·보유기간·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쟁점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의 지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확정된다고 보아,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판단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자산 구분과 보유기간 계산도 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요지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다음과 같은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입주권과 1주택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하 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2006.7.30일 관리처분인가일. ‧ 2006.10.30.일 아파트 양도.

‧ 2006.12.20일 아파트 동호수 추첨. ‧ 2007.1.30일 이주완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로 인한 입주권이 확정된 날 이후에도 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입주권의 경우 양도하는 자산 이 주택인지 입주권인지의 자산의 구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멸실되지 않는 사용하는 주택이므로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의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여 계 산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2호의 자산을 구분함에 있어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그 권 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나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본다(재재산- 1730, 2004.12.30) 고 해석하였으며,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 을 판단하는 것(서면4팀-3758,2006.11.13)으로 해석함에 당초 조합원의 입주권의 취득시기와 승계조합원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사례로 판단됨.

- 위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이 당초 소유했던 주택과 부수토지를 재건축 조합에 제공하고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승계조합원의 취득시기 와 같이 주택의 멸실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처분 인가일로 보는지 아니면 관리처분 인가된 재건축 조합의 입주권의 경우에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관계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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