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세대원이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4020[부동산납세과-3134] (2022. 10.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부동산-4020[부동산납세과-3134]
- 회신일
- 2022. 10. 14.
- 소관
- 국세청
종전주택 양도 전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따라 소득령§155①(2)의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기존 임차인 있으면 임대차 종료일)에 세대전원이 이사·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안은 세대원 중 본인만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대항력 유지 목적으로 다른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한 경우로, 그 사유가 소득칙§71③ 각 호(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대전원 이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령§155①(2)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칙§71
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5
①(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06.3.
’17.11.10.
’20.6.19.
’21.5.4.
’22.4.25.
예정
------▴-------▴--------▴---------▴--------▴--------▴---
A주택 취득
(경기 고양)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서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경기 고양)
B주택 취득
(서울)
A주택 양도
B주택에 이사
- ’06. 3월
A주택(경기 고양) 취득
- ’17.11.10.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서울)
- ’20. 6.19.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경기 고양)
- ’21. 5. 4.
B주택(서울) 취득 *
*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23. 4. 29.임
- ’22. 4.25.
A주택 양도
- 예정
B주택에 세대원 중 본인만 ’23.4.29.까지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이사하지 않고 임차주택에 거주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소득령(’22.5.31. 개정되기 전의 것) §155①(2)을 적용받기 위해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1년 후인 경우 기존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소득령 §155①(2)가목)
-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른 임차주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3에 따른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거주함으로 인해 신규주택(B주택)에 ’23.4.29.까지 전입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 §155①(2)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22.5.31.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2654호, 2022.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제8항 및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2022.8.3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제1호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1, 2006.3.8.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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