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74 (2012.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74
- 회신일
- 2012. 2. 3.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게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질의는 甲·乙·丙 3인이 A토지를 각 8/10, 1/10, 1/10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면서 그 지분비율대로 공동투자해 지상에 건물을 신축·등기한 후 공동으로 건물임대사업을 하려는 사안으로, 땅 공동명의 건물 신축 세금이 문제된 것이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를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다만 해당 사안이 소유권 이전을 수반한 현물출자인지 사용권만의 출자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乙․丙 3명은 서울시 소재 A토지를 공동소유(지분 각 8/10, 1/10, 1/10)하고 있으며, 공동소유자 전원 은 A토지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투자하여 A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 A토지 지분 비율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공동으로 건물임대사업을 할 예정임
○ 질의내용
공동사업자 전원이 A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이므로 토지의 유상양도로 보 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72, 2010.04.19.
[사실관계]
- 모, 자, 녀 3인이 3,000㎡의 토지를 1/3씩 공유하고 있음
- 위 토지 지상에 3인이 공동으로 근린생활시설 728㎡를 신축하여 소매업 및 임대 업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 건물 신축비용도 3인이 균등하게 부담하여 등기도 1/3씩 공유로 등기할 예정이 며, 이익도 1/3씩 분배할 예정임
[질의내용]
- 위와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 회 신 ]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에 따른 양 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 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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