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1 (2005.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1
회신일
2005.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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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종합병원·개인병원 업무와 무관하게 제약회사와의 계약으로 약 1개월간 일시적으로 PMS조사보고용역(의약품 사용성적조사자료 제출)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인데,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위촉에 의해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일회성 용역 부가세 문제는 면세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과세대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같은 취지로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인으로 위촉되어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요지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위촉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종합병원이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또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종합병원 등이나 개인병원과는 관계없이 일시적(대략 1개월정도)으로 제약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임상시험을 거쳐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하여 발생하는 부작용 정보(임상허가 이후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 등에 대한 사용성적조사자료를 문서로 제출하는 용역(PMS조사보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④ 영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1. 4. 3 항번개정)

1.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077(1999.04.13)호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위촉에 의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692(2000.03.31)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파산법 제147조 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936(1999.09.28)호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자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인으로 위촉되어 일시적으로 중재업무를 수행하고 중재수당을 받는 경우 당해 상사중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규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파산법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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