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01.12.31 이전 신공장 취득하고 ’02.1.1 이후 구공장을 양도시 과세이연여부

서일46014-11129 (2002.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29
회신일
2002. 8. 3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2001.12.31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1.1 이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구공장 양도에 따른 과세이연은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가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신공장을 먼저 사고 나중에 옛날 공장을 팔 때 세금을 미루려 해도, 개정법 부칙 제2조 제2항 및 제25조의 경과규정만으로는 이미 폐지된 제71조를 되살려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구공장 양도가 신공장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지더라도 과세이연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요지

2001.12.31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1.1 이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가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폐지되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공장 양도에 따른 과세이연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1. 12. 31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한 후, 2002. 1. 1이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5조 경과규정을 적용받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 및 제25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