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01.12.31 이전 신공장 취득하고 ’02.1.1 이후 구공장을 양도시 과세이연여부

서일46014-11129 (2002.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29
회신일
2002.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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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31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1.1 이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구공장 양도에 따른 과세이연은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가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신공장을 먼저 사고 나중에 옛날 공장을 팔 때 세금을 미루려 해도, 개정법 부칙 제2조 제2항 및 제25조의 경과규정만으로는 이미 폐지된 제71조를 되살려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구공장 양도가 신공장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지더라도 과세이연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요지】

2001.12.31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1.1 이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가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폐지되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공장 양도에 따른 과세이연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1. 12. 31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한 후, 2002. 1. 1이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5조 경과규정을 적용받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 및 제25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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