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3 (2004.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3
- 회신일
- 2004. 12. 22.
- 소관
- 국세청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당초 과세기간(제1기)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기간 계산 기준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산식은 미납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로 규정하는데, 다음 과세기간의 자진납부는 당초 세액에 대한 자진납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는 해석이다.
【요지】
공급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 경우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공동도급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대표사로 참여한 사실이 있으며, 공동수급체 중에 대표사 등의 부도․발주처의 하수급체에의 공사대금 직접이체 등의 사유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1년 4월이나 당사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2001년 제1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미납기간은 2001년 2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 계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일까지 계산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의 구법 :1999.12.28 법률 제6047호, 개정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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