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많이 받는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 (2005.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
- 회신일
- 2005. 3. 18.
- 소관
- 국세청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협의분할한 경우, 그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 간 분할로 각자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명의개서가 된 뒤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면 그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빚 대신 갚고 부동산 상속을 받는 것처럼 대가관계가 있으면 증여가 아닌 유상이전이라는 취지다(재삼 46014-3042, 1997.12.29 유사). 이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로 입증되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요지】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협의분할 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997. 12. 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3042, 1997.12.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3명만이 상속하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3명의 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
○ 재삼 46014-2341, 1997.10.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 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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