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도급업자가 법원판결에 의해 긴급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서면3팀-1412 (2005.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412
- 회신일
- 2005. 8. 30.
- 소관
- 국세청
건설공사 도급업자가 선수금을 받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중지 및 계약무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더라도, 이미 도래한 거래시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용역의 공급시기 규정에 따라 대금 지급이나 분쟁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교부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질의는 공급받는 자의 공사 방해로 법정분쟁이 생겨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판결을 받아 공사를 거의 완료했으나 공사비를 받지 못해 배당금 청구의 소를 진행 중인 사안으로, 소송 중인 공사대금 부가세 처리가 문제되었다. 이후 소송의 확정판결로 공급가액이 변동되면 그 확정판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된다.
【요지】
선수금을 받고 일부공사를 진행 중에 공사중지 및 무효소송으로 법원에 계류 중이어도 거래시기 도래분은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하고 확정판결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사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공급받는 자가 공사를 방해하여 양사간에 법정분쟁이 일어났고 법원에서 공사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판결을 받아 공급자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공사는 거의 끝난 상태임.
- 그러나 공사비 지급을 하지 않아 공사비 지급에 대한 소송(배당금 청구의 소)를 진행 중에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자의 공급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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