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발사업자로부터 받는 자문료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948 (2003.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948
회신일
2003.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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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문 및 감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는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사업부지 매입 자문, 이주단지 대책 수립 등을 건별로 수행하고 그때마다 자문료를 받는 경우로,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용역이라도 그 제공이 계속·반복되면 일시적 소득인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유사 사례인 소득46011-974(1999.3.17.)에서도 공사기간 1년 이상인 외국 고속도로공사의 자문·감리용역 대가를 사업서비스업 소득으로 회신한 바 있다. ‍​​​​‌​‌‌‌‌​​​따라서 고용관계 없는 자문 대가라도 계속성 여부가 소득구분의 기준이 된다.

【요지】

자문 및 감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발사업자와 고용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로 다음과 같은 자문을 제공하고 그 때마다 건별로 그 대가(자문료)를 받는 경우 소득구분은

- 도시개발사업자에게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 도시개발사업자가 요청하는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자문

- 사업부지내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주단지 대책

- 기타 위 사업과 연결되어 도시개발사업자가 요청하는 사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10. 중간생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974,1999.03.17

【질의】

내국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중국)대학의 교수로 초빙되어 토목건축을 강의하는 자가 중국에서 발주하는 고속도로공사(공사기간 1년 이상)에 감리업무에 참여(범위는 비상근으로 주로 상담에 응하게 됨)하고 감리용역의 대가로 일정금액을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의 고속도로공사에 대한 자문 및 감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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