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발사업자로부터 받는 자문료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948 (2003.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948
회신일
2003.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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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문 및 감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는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사업부지 매입 자문, 이주단지 대책 수립 등을 건별로 수행하고 그때마다 자문료를 받는 경우로,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용역이라도 그 제공이 계속·반복되면 일시적 소득인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유사 사례인 소득46011-974(1999.3.17.)에서도 공사기간 1년 이상인 외국 고속도로공사의 자문·감리용역 대가를 사업서비스업 소득으로 회신한 바 있다. 따라서 고용관계 없는 자문 대가라도 계속성 여부가 소득구분의 기준이 된다.

요지

자문 및 감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발사업자와 고용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로 다음과 같은 자문을 제공하고 그 때마다 건별로 그 대가(자문료)를 받는 경우 소득구분은

- 도시개발사업자에게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 도시개발사업자가 요청하는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자문

- 사업부지내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주단지 대책

- 기타 위 사업과 연결되어 도시개발사업자가 요청하는 사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10. 중간생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974,1999.03.17

질의

내국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중국)대학의 교수로 초빙되어 토목건축을 강의하는 자가 중국에서 발주하는 고속도로공사(공사기간 1년 이상)에 감리업무에 참여(범위는 비상근으로 주로 상담에 응하게 됨)하고 감리용역의 대가로 일정금액을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의 고속도로공사에 대한 자문 및 감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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