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봄

재산46014-1265 (2000. 10.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265
회신일
2000. 10.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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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증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당시 소득세법 제101조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란,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 시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가족에게 증여받고 바로 팔기를 하더라도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액이 증여자 직접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지 않다면 부당한 감소가 없으므로, 수증자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시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수증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전문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이며,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증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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