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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선물환 거래의 손익귀속시기

법규법인2009-0062 (2009.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2009-0062
회신일
2009.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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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에서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만기일이 아니라 거래손익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손금을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제71조 제4항·시행규칙 제36조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익금·손금은 확정일 기준으로 귀속시키도록 정한다. ‍​​‌​​​‌‌​​​​​예시에서 약정환율 1,200원과 결제환율 1,300원의 차이로 차액결제액 USD 76,923.07이 거래손익확정일(2008.12.5)에 확정되므로, 선물환 손익 인식 시점은 만기일(2008.12.7)이 아닌 그 확정일이다. ‍​‌​​‌​‌‌​​‌​‌따라서 갑설이 타당하다.

【요지】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의 손익귀속시기는 만기일이 아닌 거래손익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전문】

1. 사실관계

○ 차액결제선물환 (Non Deliverable Foward, 이하 "NDF"라 함 ) 거래의 계약 조건 및 각 거래일의 환율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계 약 조 건(예시)

거래상대방

당 지점vs 甲은행

거래 금액

$1,000,000 매입

계약체결일

2008년 11월 7일

NDF 거래손익확정일 (*)

2008년 12월 5일

만기일

2008년 12월 7일

계약체결일 현재 약정환율

KRW 1,200 / USD

계약체결일 현재 현물환율

KRW 1,230 / USD

NDF거래손익확정일 현재 결제환율

KRW 1,300 / USD

(*) NDF 거래에 있어 NDF 거래손익확정일은 만기일의 2 영업일 이전임

○ 각 거래일자 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거래일자

회계처리

2008년 11월 7일

(계 약 일)

(차)파생상품자산 $24,390.24

/ (대)파생상품평가이익 $24,390.24 (*1)

2008년 12월 4일

(차)파생상품자산 $30,727.87

/ (대)파생상품평가이익 $30,727.87 (*2)

2008년 12월 5일

(거래손익확정일)

(차) 파생상품평가이익 $55,118.11

/ (대) 파생상품자산 $55,118.11

(차) 외화미수금 $76,923.07

/ (대) 파생상품거래익 $76,923.07 (*3)

2008년 12월 7일

(만 기 일)

(차) 외화타점예치금 $76,923.07

/ (대) 외화미수금 $76,923.07

(*1) 파생상품평가이익 = $1,000,000 X (@1,230 - @1,200)÷ @ 1,230

= $ 24,390.24

(*2) NDF 거래손익확정일 이전까지 회사는 매일 NDF 거래의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NDF 거래의 가치를 평가함. 상기 사례에서는 NDF 거래손익확정일 직전일인 2008년 12월 4일의 현물환율이 @1,270 이라고 가정하였음.

파생상품평가이익 = $1,000,000 X (@1,270 - @1,200)÷ @1,270 – 24,390.24

= $ 30,727.87

(*3) 파생상품거래이익 = $1,000,000 X (@1,300 - @1,200)÷ @1,300

= $ 76,923.07

○ NDF 거래손익확정일 (상기 사례에서는 2008년 12월 5일)에 당초 약정환율(@1,200)과 당일의 결제환율(@1,300) 간의 차이에 의하여, 만기일에 차액결제해야 할 금액이 USD 76,923.07으로 확정되어, 회계상 확정 채권 계정인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2. 신청내용

○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에서 발생된 파생상품거래손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거래손익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차액이 최종 결제되는 계약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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