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결제선물환 거래의 손익귀속시기
법규법인2009-0062 (2009.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09-0062
- 회신일
- 2009. 8. 18.
- 소관
- 국세청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에서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만기일이 아니라 거래손익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손금을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제71조 제4항·시행규칙 제36조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익금·손금은 확정일 기준으로 귀속시키도록 정한다. 예시에서 약정환율 1,200원과 결제환율 1,300원의 차이로 차액결제액 USD 76,923.07이 거래손익확정일(2008.12.5)에 확정되므로, 선물환 손익 인식 시점은 만기일(2008.12.7)이 아닌 그 확정일이다. 따라서 갑설이 타당하다.
【요지】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의 손익귀속시기는 만기일이 아닌 거래손익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전문】
1. 사실관계
○ 차액결제선물환 (Non Deliverable Foward, 이하 "NDF"라 함 ) 거래의 계약 조건 및 각 거래일의 환율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계 약 조 건(예시)
거래상대방
당 지점vs 甲은행
거래 금액
$1,000,000 매입
계약체결일
2008년 11월 7일
NDF 거래손익확정일 (*)
2008년 12월 5일
만기일
2008년 12월 7일
계약체결일 현재 약정환율
KRW 1,200 / USD
계약체결일 현재 현물환율
KRW 1,230 / USD
NDF거래손익확정일 현재 결제환율
KRW 1,300 / USD
(*) NDF 거래에 있어 NDF 거래손익확정일은 만기일의 2 영업일 이전임
○ 각 거래일자 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거래일자
회계처리
2008년 11월 7일
(계 약 일)
(차)파생상품자산 $24,390.24
/ (대)파생상품평가이익 $24,390.24 (*1)
2008년 12월 4일
(차)파생상품자산 $30,727.87
/ (대)파생상품평가이익 $30,727.87 (*2)
2008년 12월 5일
(거래손익확정일)
(차) 파생상품평가이익 $55,118.11
/ (대) 파생상품자산 $55,118.11
(차) 외화미수금 $76,923.07
/ (대) 파생상품거래익 $76,923.07 (*3)
2008년 12월 7일
(만 기 일)
(차) 외화타점예치금 $76,923.07
/ (대) 외화미수금 $76,923.07
(*1) 파생상품평가이익 = $1,000,000 X (@1,230 - @1,200)÷ @ 1,230
= $ 24,390.24
(*2) NDF 거래손익확정일 이전까지 회사는 매일 NDF 거래의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NDF 거래의 가치를 평가함. 상기 사례에서는 NDF 거래손익확정일 직전일인 2008년 12월 4일의 현물환율이 @1,270 이라고 가정하였음.
파생상품평가이익 = $1,000,000 X (@1,270 - @1,200)÷ @1,270 – 24,390.24
= $ 30,727.87
(*3) 파생상품거래이익 = $1,000,000 X (@1,300 - @1,200)÷ @1,300
= $ 76,923.07
○ NDF 거래손익확정일 (상기 사례에서는 2008년 12월 5일)에 당초 약정환율(@1,200)과 당일의 결제환율(@1,300) 간의 차이에 의하여, 만기일에 차액결제해야 할 금액이 USD 76,923.07으로 확정되어, 회계상 확정 채권 계정인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2. 신청내용
○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에서 발생된 파생상품거래손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거래손익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차액이 최종 결제되는 계약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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