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시 시가적용 질의 회신
법인세과-4085 (2008. 1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4085
- 회신일
- 2008. 12. 19.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즉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고, 그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한편 특수관계자 주식 거래 시가의 판단 기준일은 거래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거래가액이 확정된 시점이므로, 질의 사안에서는 2008년 9월 말이 기준일이 된다.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질의1) 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시 “시가판단 기준일”은 거래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거래가액이 확정된 시점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08.9월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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