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시 시가적용 질의 회신

법인세과-4085 (2008. 1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4085
회신일
2008. 12. 1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즉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고, 그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한편 특수관계자 주식 거래 시가의 판단 기준일은 거래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거래가액이 확정된 시점이므로, 질의 사안에서는 2008년 9월 말이 기준일이 된다.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질의1) 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시 “시가판단 기준일”은 거래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거래가액이 확정된 시점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08.9월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