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업장은 실지조사방법 다른사업장은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259 (2001.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259
- 회신일
- 2001. 9. 26.
- 소관
- 국세청
사업장이 2 이상인 법인의 일부 사업장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각 사업연도소득 전체에 대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며, 사업장별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용할 수 없다. 갑·을이 공동대표이사로 건설업 법인을 영위하며 재건축 두 곳을 각자 책임하에 자금조달·자재구입·시공·공사대금 입금까지 독립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과세표준은 법인 단위로 산정되므로 A사업장만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로, B사업장만 추계로 경정할 수는 없다. 사업장 두 곳 중 한 곳만 장부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은 결정·경정 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추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당시 유사사례(법인1264.21.-145, 1984.1.13.)도 일부 사업장의 과세표준만 추계결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장이 2이상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일부의 사업장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 전체에 대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 을이 출자하여 건설업 법인을 공동대표이사로 영위하면서 사업장(재건축 두 곳)에 대해 각자의 책임하에 자금조달ㆍ자재구입ㆍ제반공사시공ㆍ공사대금 입금ㆍ배당까지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갑의 책임하에 있는 A사업장은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나, 을의 책임하에 있는 B사업장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질의)
법인세법 제66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A사업장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B사업장은 추계 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3조
【추계결정방법】
영 제10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표준소득률이 있는 업종과 표준소득률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표준소득률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고 표준소득률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1264.21.-145, (1984.01.13.)
일부의 사업장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사업장의 과세표준만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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