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
재산세과-3823 (2008.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823
- 회신일
- 2008. 11. 17.
- 소관
- 국세청
주택(A)과 주택외 부분(B)이 복합된 건물의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 산정이 쟁점이다.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고, 주택외 부분(B)의 토지·건물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즉 복합건물은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구분해 각기 다른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 부분(B)의 토지 ・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주택(A)과 주택외의 부분(B)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 소득세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 부분(B)의 토지 ·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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