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재단을 경락받은 자가 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여부
징세46101-1482 (2000.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482
- 회신일
- 2000. 10. 17.
- 소관
- 국세청
경락받은 공장 토지·건물·기계장치로 전 공장주의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전 공장주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기본통칙 4-2-25…41에 따라 사업양수인 판단은 매출채권·재고자산 등 개별 재산의 인수 여부가 아니라 전 사업주의 사업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공장을 낙찰받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그 승계 정도에 따라 전 사업주의 체납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의 A사처럼 매출채권·매입채무·재고자산을 인수하지 않고 임가공 형식으로만 거래한 경우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지위 승계 여부를 개별 판단한다.
【요지】
경락받은 공장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전 공장주가 운영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전 공장주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사업양수인으로서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사는 부도가 난 B사의 공장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법원의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경락받고 동 경락물건을 이용하여 B사의 업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함.
-A사는 B사의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재고자산 등을 인수함 없이,
-도산된 B사의 재직하고 있던 영업직 사원을 채용
-다만, B사의 생산시설이 경락될 때까지는 A사가 원ㆍ부자재와 소유제조경비를 B사에 선지급하는 등, 임가공형식으로 B사가 제품을 생산하여 A사에 공급하고 A사는 동제품을 B사의 거래처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질의내용>
A사가 B사의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A사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면 양수재산가액에 경락대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기본통칙4-2-25...41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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