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이 합병할 경우 사업영위기간 판단

법인세과-699 (2011.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699
회신일
2011.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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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중 '합병당사법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분할신설법인 자체의 설립 후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분할법인이 승계 전 영위한 사업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합병하고자 함.

- 적격합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간 합병할 것을 조건으로 함(법법44②1)

나. 질의요지

○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 산정시 분할전 사업영위기간 포함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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