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의 폐지로 교회의 실체 및 구성원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
재산세과-845 (2009.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45
- 회신일
- 2009. 4. 29.
- 소관
- 국세청
목회의 폐지로 교회의 실체 및 구성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 명의 부동산 세금 누가 내나의 문제는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6(2004.12.15)과 같은 취지로 실제 귀속자를 가려 과세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오류로 경정 고지가 예정된 사안이라도 납세의무자 확정은 개별 거래의 실질에 대한 사실판단에 따른다.
【요지】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양도소득세가 경정 고지될 예정이나 목회의 폐지로 교회의 실체 및 구성원이 존 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개정 2007.12.31>】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7.12.31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6, 2004.12.15
[ 제 목 ]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요 지 ]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회 신 ]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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