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증가시 추가로 결손금소급공 가능 여부
재법인46012-189 (2000.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89
- 회신일
- 2000. 11. 22.
- 소관
- 국세청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뒤 경정청구로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결손금에 대하여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조문은 법인세법 제72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로, 경정청구를 통해 결손금이 늘어난 부분 역시 당초 소급공제와 마찬가지로 소급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적자 세금 돌려받기를 이미 한 법인이라도 경정으로 결손금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만큼 추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 받을 수 있음
【전문】
[ 질 의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후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추가 소급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
※ 국세청회신(법인 46012-1153, 2000. 5. 15)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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