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급대가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7 (2006. 10.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7
회신일
2006. 10.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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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확정된 재화·용역 공급대가의 지급기일을 거래처의 자금사정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장기간 연장해 주고 별도 약정에 따라 그 약정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는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만기일이 6개월 이상으로 통상보다 장기여서 당초 공급계약과 별도로 지급지연 이자를 매월 받는 사안으로, 대금 늦게 받고 받는 이자 세금의 성격이 문제된 것이다. 판단의 핵심은 해당 이자가 당초 공급계약이 아닌 별도 약정에 근거해 지급기일 연장의 대가로 수수된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공급대가의 일부가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구분되어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

요지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의 만기일이 6개월 이상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장기로 인해 당초 공급계약 외 별도 약정에 의해 지급지연 이자상당액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전문

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지급기일을 거래처의 자금사정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장기간 연장하여 주고 별도의 약정에 따라 당해 약정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매월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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