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가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7 (2006.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7
- 회신일
- 2006. 10. 12.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확정된 재화·용역 공급대가의 지급기일을 거래처의 자금사정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장기간 연장해 주고 별도 약정에 따라 그 약정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는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만기일이 6개월 이상으로 통상보다 장기여서 당초 공급계약과 별도로 지급지연 이자를 매월 받는 사안으로, 대금 늦게 받고 받는 이자 세금의 성격이 문제된 것이다. 판단의 핵심은 해당 이자가 당초 공급계약이 아닌 별도 약정에 근거해 지급기일 연장의 대가로 수수된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공급대가의 일부가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구분되어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
【요지】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의 만기일이 6개월 이상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장기로 인해 당초 공급계약 외 별도 약정에 의해 지급지연 이자상당액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전문】
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지급기일을 거래처의 자금사정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장기간 연장하여 주고 별도의 약정에 따라 당해 약정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매월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우리사주조합원 인출주식의 수입시기
우리사주 과세인출주식 인출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증권금융회사 자사주 인출일
고용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건물청소용역 제공 시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이자의 수입시기
결산 시 계상한 이자 중 원천징수분을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자소득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대가의 손금산입여부 및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미국법인 지급 리베이트가 국내원천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시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 시 퇴직소득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약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