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2 (2005.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2
- 회신일
- 2005. 6. 17.
- 소관
- 국세청
파산재단인 합자회사가 부동산 매각대금 외에 별도로 수령한 2억원의 매각 위로금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당시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에게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밖의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따라서 매수인인 주식회사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인 4,000만원을 원천징수한 뒤 반환을 요구할 근거는 없으며, 부동산 매각 위로금 세금 문제는 지급받는 자가 내국법인인 이상 지급자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밖의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은아 주택 합자회사(파산재단)는 환가 업무를 위해 05.2월 부동산을 주. 스카이에 매각하고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매대금 외에 별도로 2억을 매각 위로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음
그리고 매각 위로금을 지급한 주. 스카이는 2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의 원천징수를 해야하므로 4,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위의 매각위로금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 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4. 12. 31.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4. 12. 31.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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