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국고채권의 분리,재결합 신청시 원천징수의무자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576 (2007. 10.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576
회신일
2007. 10.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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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원금·이자를 재결합하는 경우, 개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를 매수한 법인이, 법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를 보유한 법인이 각각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즉 국고채 이자 세금을 누가 떼는지는 해당 국고채를 개인이 보유했는지 법인이 보유했는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달라진다. 개인보유분은 분리·재결합 거래의 상대방인 매수법인이, 법인보유분은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자신이 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이다.

요지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 또는 재결합하는 경우 개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 매수법인이, 법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 보유법인이 각각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함

전문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원금과 이자가 분리된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재결합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를 매수한 매수한 법인이, 법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를 보유한 법인이 각각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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