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을 위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 제재 방법
제도46015-11882 (2001.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882
- 회신일
- 2001. 7. 4.
- 소관
- 국세청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세법이 아니라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구청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에서 월 정기주차권을 부가가치세 포함 40,000원으로 받도록 약정했음에도 수탁사업자가 44,000원을 징수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재화·용역 공급대가를 수수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지 포함된 것으로 할지는 당사자간 해결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기본통칙 13-48-1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차요금에 부가세 더 받은 부분에 대한 제재는 세법상 문제가 아닌 계약상 문제로 다루어진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구청에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조건부로 이를 위탁받은 사업자로 하여금 월 정기주차권 발급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일정금액(40,000원)으로 받도록 하고 사전에 이를 감안하여 계약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즉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4,000원을 받은 경우) 우리구에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998. 8. 1 개정)
○ 부가46015-3573,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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