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환지청산금에 대한 납세의무자 판정

재산세과-1915 (2008.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915
회신일
2008.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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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명의자가 아니라 그 청산금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1995년 12월 취득한 전주시 소재 농지 1,765㎡ 중 환지 권리면적 432.9㎡, 환지예정면적 425.5㎡, 금전 청산면적 7.4㎡의 통보를 받은 후 2006년 12월 매매대상 면적을 환지예정면적 425.5㎡로 하고 청산면적 7.4㎡의 청산금은 매도자가 수령한다는 특약으로 전체면적을 양도·등기이전하였다. ‍‌​​​​‌​​​​‌​‌이 경우 2008년 2월 매수자가 전주시로부터 수령한 청산금 1천만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라면, 땅 정리하고 남은 돈에 대한 세금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수자가 아니라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매도자가 부담한다.

【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에게 있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년 12월 전주시 소재 농지 1,765㎡를 취득함

- 2003년 7월 전주시로부터 아래와 같은 환지예정지 통보를 받음.

․ 종전 토지면적 : 1,765㎡

․ 환지 권리면적 : 432.9㎡

․ 환지 예정면적 : 425.5㎡

․ 금전 청산면적 : 7.4㎡

- 2006년 12월 당해 토지를 아래 특약조건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등기이전(전체면적) 함

․ 매매대상 토지면적은 환지예정면적 425.5㎡로 한다

․ 청산면적 7.4㎡에 대한 청산금은 매도자가 수령 한다

- 2007년 2월 425.5㎡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함

- 2008년 2월 매수자가 전주시로부터 청산금(1천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매도자에게 지급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 환지청산금 수령분(1천만원)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수자인지 청산금을 돌려받게 될 매도자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07. 12. 31. 제목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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