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금에 대한 납세의무자 판정
재산세과-1915 (2008.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915
- 회신일
- 2008. 7. 25.
- 소관
- 국세청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명의자가 아니라 그 청산금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1995년 12월 취득한 전주시 소재 농지 1,765㎡ 중 환지 권리면적 432.9㎡, 환지예정면적 425.5㎡, 금전 청산면적 7.4㎡의 통보를 받은 후 2006년 12월 매매대상 면적을 환지예정면적 425.5㎡로 하고 청산면적 7.4㎡의 청산금은 매도자가 수령한다는 특약으로 전체면적을 양도·등기이전하였다. 이 경우 2008년 2월 매수자가 전주시로부터 수령한 청산금 1천만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라면, 땅 정리하고 남은 돈에 대한 세금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수자가 아니라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매도자가 부담한다.
【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에게 있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년 12월 전주시 소재 농지 1,765㎡를 취득함
- 2003년 7월 전주시로부터 아래와 같은 환지예정지 통보를 받음.
․ 종전 토지면적 : 1,765㎡
․ 환지 권리면적 : 432.9㎡
․ 환지 예정면적 : 425.5㎡
․ 금전 청산면적 : 7.4㎡
- 2006년 12월 당해 토지를 아래 특약조건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등기이전(전체면적) 함
․ 매매대상 토지면적은 환지예정면적 425.5㎡로 한다
․ 청산면적 7.4㎡에 대한 청산금은 매도자가 수령 한다
- 2007년 2월 425.5㎡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함
- 2008년 2월 매수자가 전주시로부터 청산금(1천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매도자에게 지급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 환지청산금 수령분(1천만원)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수자인지 청산금을 돌려받게 될 매도자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07. 12. 31. 제목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채무보증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배제(제34조③1호)
해외현지 법인의 청산으로 인한 투자주식 소각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여부
해외현지법인 청산 시 투자주식 소각손실 손금 귀속시기는 손실 확정된 사업연도
플랜트건설ㆍ판매 외국인기업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여부
플랜트 On/Off-Shore 분리계약도 동일 프로젝트—Off-Shore분 국내 사업소득 과세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명의위장사업자 경정 시 타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동산을 신탁한 후 신탁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신탁·임대·펀딩이 실질상 차입거래면 위탁자가 신탁사에 낸 임대료는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