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환지청산금에 대한 납세의무자 판정

재산세과-1915 (2008.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915
회신일
2008.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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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명의자가 아니라 그 청산금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1995년 12월 취득한 전주시 소재 농지 1,765㎡ 중 환지 권리면적 432.9㎡, 환지예정면적 425.5㎡, 금전 청산면적 7.4㎡의 통보를 받은 후 2006년 12월 매매대상 면적을 환지예정면적 425.5㎡로 하고 청산면적 7.4㎡의 청산금은 매도자가 수령한다는 특약으로 전체면적을 양도·등기이전하였다. 이 경우 2008년 2월 매수자가 전주시로부터 수령한 청산금 1천만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라면, 땅 정리하고 남은 돈에 대한 세금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수자가 아니라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매도자가 부담한다.

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에게 있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년 12월 전주시 소재 농지 1,765㎡를 취득함

- 2003년 7월 전주시로부터 아래와 같은 환지예정지 통보를 받음.

․ 종전 토지면적 : 1,765㎡

․ 환지 권리면적 : 432.9㎡

․ 환지 예정면적 : 425.5㎡

․ 금전 청산면적 : 7.4㎡

- 2006년 12월 당해 토지를 아래 특약조건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등기이전(전체면적) 함

․ 매매대상 토지면적은 환지예정면적 425.5㎡로 한다

․ 청산면적 7.4㎡에 대한 청산금은 매도자가 수령 한다

- 2007년 2월 425.5㎡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함

- 2008년 2월 매수자가 전주시로부터 청산금(1천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매도자에게 지급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 환지청산금 수령분(1천만원)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수자인지 청산금을 돌려받게 될 매도자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07. 12. 31. 제목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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